이용약관
시행일: 2026-10-16
daisy(이하 "서비스")는 김준모(이하 "운영자")가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서비스 소개
daisy는 오늘의 착장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내 옷장을 정리하며, 친구에게 오늘의 착장을 요청("데이지 요청")할 수 있는 앱이다. 사진 속 옷을 인식해 이름·종류 등을 채워 주는 AI 기능이 포함된다.
2. 계정
-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 베타에서는 기기에서 지원하는 Apple, Google, LINE 로그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메일 신규 가입과 비밀번호 복구 메일은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 이메일 테스트 계정의 로그인은 유지한다. 가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계정과 로그인 정보는 이용자가 직접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계정에서 일어난 활동은 본인이 한 것으로 본다.
-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3. 내 콘텐츠
- 올린 사진·글·옷 정보("콘텐츠")의 권리는 올린 사람에게 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저장, 화면 표시, 크기 조정, AI 분석, 알림 전달 등)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운영자에게 허락한다. 이 권리는 콘텐츠를 지우거나 탈퇴하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 끝난다.
- 콘텐츠는 이용자가 정한 공개 범위(전체 공개 / 친한 친구 / 나만 보기)에 맞게 보여 준다.
- 다른 사람이 찍힌 사진이나 남의 저작물을 올릴 때는 필요한 동의와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 금지 행위
-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를 침해하는 것
- 괴롭힘, 혐오, 위협, 따돌림, 스토킹
-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콘텐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다루는 모든 콘텐츠
-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사칭하는 것, 거짓 정보로 속이는 것
- 스팸, 광고성 도배, 자동화된 수집(크롤링), 서비스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것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해치는 것
자세한 기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5. 신고, 차단, 운영자의 조치
- 이용자는 게시물·사용자를 신고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신고를 확인해 이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어긴 콘텐츠를 숨기거나 지우고, 필요하면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급한 위험이 있으면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다.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문의 창구로 알릴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다시 확인한다.
6. AI 기능
사진 속 옷의 이름, 종류, 계절 같은 정보는 AI가 추정한 것이라 틀릴 수 있다. 저장하기 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고쳐야 한다.
7.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서비스는 개선 과정에서 기능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다. 현재 비공개 베타 기간에는 일부 기능(예: 채팅, 쇼핑)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변경은 앱 안에서 미리 알린다.
8. 탈퇴
앱의 설정 > 계정 삭제에서 언제든 탈퇴를 시작할 수 있다. 탈퇴를 요청하면 계정은 7일 동안 사용이 멈추고, 그 안에 취소할 수 있다. 7일이 지나면 계정과 올린 콘텐츠가 삭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9. 책임의 범위
운영자는 서비스를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중단과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법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는 그대로 책임진다. 소비자로서 가지는 법적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10. 지식재산
서비스의 이름, 로고,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11.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앱 안에서 알린다. 변경 후에도 계속 이용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
12. 준거법과 분쟁
이 약관은 일본 법에 따라 해석한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는 나라의 법이 이용자에게 다른 법원에서 다툴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